이런 맹견들 입마개 안하면 '개파라치' 됩니다. 맹견 8종으로 확대, 잡종견도 해당… 풀어놨다 적발땐 과태료 300만원체고 40㎝ 넘으면 '관리대상견'… 엘리베이터 등서 입마개 착용해야반려견 사망사고 내면 형사처벌2018년 3월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땐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10만원의 5배로 늘어난다. 목줄이나 입마개(맹견의 경우)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됐다. 올해부터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주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천 이슈 칸예 웨스트, 내한 후 은퇴 소문? 한국 공연이 마지막 무대?
AD 지금 뜨는 이슈 생전 처음보는 맛에 정신줄을 놓은 고양이. NASA인턴 합격 후 입 방정 떨던 사람의 최후 조선 온돌을 경험해 본 외국인의 후기. 물 빠진 지하 주차장은 어떤 모습일까? 이세돌이 3단에서 3년 머물렀던 이유. 집 지키라고 데려왔더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애교부리는 댕댕이.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