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남의 카트에 있는거 슬쩍하면 절도죄일까? 내가 카트에 담아둔것을 가져가면?계산하기 전이니 물건의 소유자가 마트이지 내꺼는 아니라서절도죄가 안된다는건 인정그럼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업무방해? 이것도 좀 이상하고경범죄 새치기 ? 이건 더 말이 안되는거 같고그냥 무죄라고 하기엔 열받는데내 기분 상해죄를 적용해서 싸대기 한대 때리고 끝내면 좋겠음 ㅋㅋㅋㅋㅋㅋ 추천 이슈 칸예 웨스트, 내한 후 은퇴 소문? 한국 공연이 마지막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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